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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지

[창업일지] #ep.21_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면허세 납부 (feat.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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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교육을 받고, 수수료를 결제했으나 이번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해 교육을 듣고, 정부24에 신고를 한 뒤 면허세를 낸 것과 동일하게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위한 면허세가 존재하며 확인을 위해 식품안전나라에 다시 들어가봅시다 :)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식품안전나라

안녕하세요.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ww.foodsafetykorea.go.kr

 

로그인을 하신 뒤 통합민원 상담 > 전자민원 > 나의 민원에 들어가셔서 신고 했던 민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면허세 납부 후 출력가능' 이라고 표기되며 아직 출력할 수 없다 나오고 있으며....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이라는 글씨를 눌러줍시다 .

 

 

그리고 '면허세 자진신고'를 눌러주시면 돼요 :)

 

납부시군구는 이번에 신고하신 영업소 위치의 주소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고,

 

면허명은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이번에 납부하셔야 할 금액은.... 40,500원 이네요 ... !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시고,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

 

 

그럼 면허세 납부 정보를 다시 확인 하시고, 오른쪽 밑에 면허세 납부 클릭!

 

 

위택스 결제 창이 나오면서 다시 차근 차근 입력한 후 납부하면 끝입니다 !

 

 

 

최종 납부하시면 다시 나의 민원에 들어가셨을 때 증명서 출력 여부가 '미출력'으로 되어 있고....

 

 

출력은 1회만 가능하니 신중하게 출력하도록 합시다 ..!!

 

출력하시면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

 

이제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존에 이미 수료 했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과 이번에 발급 받은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사업자 정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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