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정 확인과 기준에 따른 수령 가능 금액, 그리고 신청 하는 기간과 심사를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금이란?
: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받는 금액은 1년 전보다 10%가 늘어나 2조 2800억 원이 지급이 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장려금의 지급액이 올라 총 지금 규모는 2670억 원이 되었다.
단독 가구의 경우는 평균 15만원, 홀벌이는 25만 원, 맞벌이는 30만 원이 각각 올랐으며,
자녀 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 1명 당 80만 원으로 작년 대비 해 10만원 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급일은 8월 말부터이다.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근처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이번 년도 11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오는 9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가능하다.
신청 자격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 QR코드
-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② 인터넷 홈택스
-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④ 4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①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