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천클럽에서는 일지 형식으로 일기 쓰듯이 썼지만, 이제 오롯이 혼자 새로운 사업자를 내면서 그 과정을 정보 전달 식으로 전달해보려 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설한 사업자는 '해외' 구매대행이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이기 때문에 이전에 개설 했던 사업자보다는 조오금 손이 더 많이 가는 편이라 볼 수 있어요.
(글이 좀 길기 때문에 편하게 -다 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왜냐하면
1. 국내 위탁과 해외 구매대행을 같은 사업자로 사용하게 되면, 추후 세금 신고 할 때 국내에서 위탁한 상품과 해외에서 구매대행한 상품의 금액을 전부 스스로 나눠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고
(아직 세금 신고 한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국내/해외를 하는 많은 다른 대표님들께서도 세금 신고 처리 때문에 나눠서 사업 하기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2. 또한 해외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대행하기 위해서는 해외구매대행과 수입식품인증 허가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수수료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
3. 이미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사업장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 되어야하고 이것때문에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내가 계약하는 곳이 근린생활시설로 정확히 등록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법(건물대장 열람법)과 비과밀억제권역일 때의 혜택이 정말 무시 못할 혜택이기 때문에 사실 비상주사무실을 찾는데 머리가 좀 아프긴 했다....
지금은 적당한 곳에 비상주사무실 계약을 완료 했지만, 사실 이 곳이 정말 괜찮은 곳인지 아니면 믿을 만한 곳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 비과밀 억제권역에 신규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혜택으로는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간면해주는 제도이며 특히 , 청년의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에 창업을 하게 되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
(청년의 나이는 만 15세~만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함)
아무튼 이건 비상주 사무실을 찾고, 계약하는 글에서 조금씩 얘기해보도록 하자!
-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자를 개설해보자 !
#홈택스 들어가기
앞으로 사업자를 개설하게 되면 자주 드나들 사이트 중 하나이다.
요즘은 비대면 서비스가 참 잘 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하길 추천한다 ! :)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회원 가입을 하고, 아니면 요즘은 간편인증이 잘 되어 있어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도 인증 할 수 있다.

주민 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 인증서도 사실 발행해두면 들어갈 때마다 간편인증을 할 필요가 없으니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길 바란다 .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까지 하면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으로 들어가서 개설 준비를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를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는 통신판매 > 전자상거래 혹은 해외직구대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간편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

이제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는데, 저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모든 수신은 동의를 해두는 편입니다 .
혹여 신청 및 수정해야 할 사항이 필요하거나 수시로 홈택스를 들어갈 필요 없이 신청 완료 되었을 때 문자로 안내 받으면 조금 덜 신경 쓸 수 있습니다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상호명이며, 꼭 스마트스토어의 스토어명과 동일한 필요는 없고 조금 번거롭지만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스토어명과 동일한 상호명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사업장 주소의 경우에는 이미 1개의 사업자는 집으로 했고, 또한 새로 개설한 사업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하기 때문에 저는 '부'에 체크하고 비상주사무실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주소로 해도 되고, 만약 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처럼 비상주사무실 계약서 토대로 주소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업종번호 525101을 선택 하신 후 업종등록을 해주시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사업자 유형은 '간이'로 신청해주시고
(일반 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매출이 더 커지게 되면 일반으로 전환 가능하니 처음 시작은 간이로 시작하여 더 좋은 세율 적용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해서 서류를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할 서류는 없으니 다음으로 넘겨주셔도 됩니다 :)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눌러 지금까지 쭉 작성했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한번 확인 하시고,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신청서 제출하기 누르면 완료!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대부분 평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수신 동의하신 경우 사업자 개설이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주니 수시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죠? :)
+
어제 신청 했는데 오늘 바로 승인 문자가 왔네요 ㅎㅎ

문자 수신 동의를 하면 이렇게 승인 완료 후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동의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릴게요 !
-
자, 이제 사업자 개설은 끝났습니다 !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을 저는 이제 '대표님'들이라 칭하기로 하겠으며
다음 글부터는 '대표님'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시작해보시죠! :)
'창업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일지] #ep.15_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하기(feat.스토어만들기) (1) | 2023.06.20 |
---|---|
[창업일지] #ep.14_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방법 (0) | 2023.06.19 |
[창업일지] #ep.12_제로천 클럽 수료 이후 (0) | 2023.06.17 |
[창업일지] #ep.11_새로운 목표와 도전 (feat. 직접 제조하는 그 날까지) (2) | 2023.05.21 |
[창업일지] #ep.10_주력 상품의 샘플링을 받아보았다 :) (0) | 2023.05.15 |